전문금융기관으로 재도약

새마을금고가 2월 29일부터 숙원사업이던 수표 발행을 시작했다.

우선 전국에서 경영성과가 좋은 우수금고 30개를 대상으로 시범 발행하고, 4∼6월께 전체 45% 가량인 700개 금고(총 금고 1,539개)로 확대시킬 예정이다. 내년 이후에는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전국 모든 금고에서 수표 발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가 인근 은행에서 수표를 받아 올 때까지 고객이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새마을금고연합회와 함께 지난 2005년 3월에 수표발행추진팀을 구성해 법무부 등 관련 기관과 수십차례 협의를 거쳐 2007년 8월 22일 ‘수표법의 적용에 있어서 은행과 동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으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데 이어 금융결제원 어음교환망 설치 등 수표 발행의 실무 준비과정을 마쳤다.

한편 연합회측은 수표 취급과 관련하여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예금자보호준비기금에 의해 보호될 수 있도록 자기앞수표의 안정적 결제를 위한 별단예탁금을 설치하고 24시간 모니터링시스템 등을 통한 리스크 관리로 고객이 안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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