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P2P 대출 법안에 대해 "국회 본회의 의결 후 차질없이 법이 집행되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으로 법제화될 P2P(Peer to Peer) 대출은 P2P 회사가 온라인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차주에게 대출해주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업이다.

대출이 은행 등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아 금리 경쟁력이 있지만, 지난 2017년 2월부터 가이드라인만 시행됐을 뿐 직접 규제를 받지 않아 업계 신인도 저하, 허위 공시, 투자자금 유용·횡령 등 투자자보호 문제 등이 발생했다.

이번 법안은 P2P금융업의 진입제도, 영업행위 규제, 투자자 보호 등 준수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정무위 법안소위 심사를 통해 P2P업체의 최저 자기자본 요건은 기존 10억원 이상(시행령 위임)에서 5억원 이상으로 낮아졌다. 자기자본 연계투자 요건(시행령 위임)도 기존에는 연계대출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 범위에서 모집하도록 했지만, 이를 연계대출 금액의 100분의 80 이하 범위에서 모집하도록 완화했다.

이 밖에도 ΔP2P 업체에 투자금 등 분리보관 의무 Δ동일 차입자는 P2P 업체의 연계대출 채권 잔액의 10% 범위 이내로 대출한도 제한 Δ투자자별 투자한도 도입 Δ금융회사의 연계투자 가능(연계대출 금액의 40% 이내) 등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시행령 주요 위임사항인 최소 자기자본 요건, P2P 업체의 자기자금 투자 규정, P2P 업체 이용한도 등을 포함해 하위규정을 신속하게 마련하기로 했다. 향후 P2P 법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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