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미래저축은행과 토마토2저축은행의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가 두 저축은행의 파산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예금보험공사와 채무자 등을 심문한 뒤 파산 선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 표를 작성한 뒤 예금 채권자를 대리해 채권을 신고하게 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앞서 채권자로서 솔로몬저축은행과 한국저축은행의 파산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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