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형크라우드펀딩 포럼의 전문가 토론에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사진제공: 한국크라우드펀딩 기업협의회)

 창조경제연구회와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한국형 크라우드 펀딩’이 15일(화), 광화문 드림엔터에서 열렸다.

전 세계는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크라우드 펀딩 입법화를 위해 노력 중이지만, 우리나라는 법안이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따라서 한국형 크라우드 펀딩의 입법 방향은 △소액 투자는 유지하지만 연간 투자 한도는 폐지하고, 엔젤에 준하는 세제 혜택 부여 △환매 제한을 폐지하고, 1년 보유 시 세제 혜택 부여 △프리보드를 활용하여 투자와 회수 활성화 △중개 플랫폼의 자문 및 온라인·SNS 광고 허용 등을 제안했다.

포럼의 전문가 토론에서 크라우드 펀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좌장을 맡은 성희활 인하대학교 교수는 “자본 시장은 투자자 보호와 기업의 자금조달이 균형을 이루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한다. 그런데 규제를 강화할 경우 보호받는 투자자는 자본 시장 내 소수의 투자자이지만, 기업의 자금조달이 원활할 경우 혜택을 입는 것은 전체 국민이다.”고 지적했다.

고용기 크라우드펀딩 기업협의회 회장은 “크라우드펀딩 법제화의 의미는 각기 전문 지식을 보유한 개인들도 소액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창업 초기 기업들에는 우호적인 응원군을 주주로 맞이할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법제화가 시급하며 한국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초기 기업에 대한 민간 자율적 투자 시장의 형성은 활성화/규제해소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며, “초기 기업의 투자 활성화로 크라우드펀딩이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적 도구로 발전을 기대한다” 고 말했다.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의 연구위원은 “투자자 보호를 희생하고 성공할 수 있는 증권제도는 없다”라고 언급했다. 김동연 한국금융플랫폼 회장은 “크라우드펀딩은 금융을 넘어 사회를 융합시키는 새로운 금융시스템이다.”라고 주장했다. 크라우드산업연구소 신혜성 대표는 “이미 국내에서 후원형으로 많은 사례들이 창출되고 있으며, 제도화가 마련될 때 투자형뿐만 아니라 후원형과 결합된 모델 등도 발생하여 창조경제 활성화에 큰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승한 프리보드기업협회 회장은 “크라우드펀딩과 프리보드를 동시에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크라우드 펀딩 받은 업체를 의무적으로 프리보드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크라우드펀딩이란 대중(Crowd)을 통해 투자 자금을 모으는(Funding) 투자유치 방식으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나 기업이 인터넷이나 중계자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소액을 투자받아 목표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미국의 글로벌 크라우드펀딩 산업 연구기관인 Massolution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는 51억 달러(약 5조 8천억원) 규모이며, 최근 3년간 연평균(CAGR) 75%에 성장세를 보여왔다.

우리나라도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이 ‘기성’ 투자 환경에서 소외되면서 새로운 투자대안으로 관심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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