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상당수가 미등기 불법 전매, 환수 및 형사처벌 해야
    검찰∙감사원, 전수조사 통해 한점 의혹 없이 철저히 밝혀야
    금소원, 불법 전매한 공무원 전원 형사 고발 및 문책 추진 예정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세종시에 이주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특별분양 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차익을 남기고 팔았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모범을 보여야 할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파렴치한 행위를 한 것이므로 사회적으로 지탄 받아야 하고 묵과할 수 없는 행태”라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검찰, 감사원이 나서서 철저히 전수조사 하고, 조속히 관련자 명단 공개는 물론, 이들에 대해서는 전원 형사 고발과 환수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금소원은 관련 공무원 전원를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 조사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 말까지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은 공무원 9,900여명 중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입주한 공무원은 6,198명에 불과했고, 세종시 아파트에 당첨된 공무원 중 3,700여명이 입주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들 중 상당수가 분양권을 전매해 시세차익을 봤을 가능성이 높다. 특별공급 당첨자의 36%가 입주 이전에 분양권을 팔았고, 심지어 투기를 감시해야 할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공무원 당첨자도 각각 7.5%, 4.2%가 분양권 장사를 했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직까지도 이런 문제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며, 해당 공무원들은 더 이상 공무원이라 할 수 없다. 이들은 공무원 신분으로 아파트 특별 분양과 세금 혜택을 받았음에도 돈을 더 벌기 위해 불법 전매를 한 것이므로 이런 공무원들에게 공무를 맡겨서는 안 된다. 이런 썩어빠진 정신을 가진 공무원들에게 국민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도록 맡기는 것은 당초부터 잘못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스스로 공무원이기를 포기하고 투기꾼으로 자청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당첨된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거나 분양권을 전매한 것 자체가 전부는 불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불법적으로 전매제한기간을 어기고 수천만원씩 웃돈(프리미엄)을 챙기며 전매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서울에서 출퇴근하면서 아파트를 전매했다는 것 등은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경제가 어렵고 가뜩이나 팍팍한 살림살이에 서민들은 집값에 허리가 휘고 하루 하루의 삶이 버거운 실정인데, 세종시 중앙부처 일부 공무원들의 불법적 행태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실망과 좌절감을 안겨 주므로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 조속 바로 잡아야 하는 이유이고 특단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나마 검찰이 나서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니, 얼마나 사실대로 드러날지 지켜볼 일이다. 잘못된 것은 즉시 바로 잡아야 하고 한 점 의혹없이 밝혀야 한다. 썩은 공무원은 과감하게 퇴출시키고 국민을 위해 의욕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으로 채워야 한다. 이는 청년 실업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헛점을 보완해야 하고, 공무원 신분을 악용한 불법에 대해서는 일반인보다 두세배 무겁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엄하게 처벌하는 제도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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