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특별결의 절차 무시"…두산측 "자금조달에 큰 영향 없어"

두산그룹이 두산건설을 둘러싼 유동성 위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야심 차게 추진한 450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제동이 걸렸다. 소액주주들의 동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를 금융감독원이 문제 삼고 나선 것. 이에 따라 두산건설은 자금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유상증자 일정이 차질을 빚게 돼 자금운용 계획에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21일 금융감독원은 두산건설이 제출한 유상증자 관련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는 두산건설이 추진하는 1조200억원 규모 자금 조달 계획의 일환이다. 이 중 4500억원은 주주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마련하는데 이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주주 동의 절차를 무시한 점이 문제가 됐다.

현재 두산건설 주주현황을 살펴보면 △두산중공업 72.74% △오너 일가 및 임원 5.73% △소액주주 14.2% △기타 7.33% 순이다. 두산그룹은 두산 관련 주주 비중이 80%에 가깝다는 점을 들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나머지 주주들에게 유상증자 추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절차를 생략했다. 주총 특별결의는 참석주주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두산 측은 대주주 지분율이 높다는 이유로 이 같은 요건을 주의 깊게 보지 않은 모양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두산건설에 대한 유동성 지원이 시급하다 보니 두산그룹이 무리하게 속도를 낸 것 같다"며 "주주 동의 절차를 거치고 다시 유상증자 추진 보고서를 내는 작업을 거치면서 자금 마련 시점이 당초 계획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1년 내에 도래하는 두산건설 상환부담액은 회사채 약 6300억원, 은행 차입금 5400억원 등 총 2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12월 기준 3000억원가량인 보유 현금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자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애초 두산건설은 이번 신주 발행 물량 중 20%가 배정되는 우리사주조합에는 다음달 20일 청약을 실시하고, 구주주 청약은 4월 15일 실시해 증자대금 납입을 4월 17일 마무리지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주주 동의를 3월 29일로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받을 경우 실제 자금 마련은 계획보다 1~2달 이상 늦어질 수 있다.

두산 관계자는 "금감원의 정정 요구에 맞춰 절차적 문제를 해결하면 금방 해결될 문제"라면서 "정정명령의 경우 전체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일정이 크게 늦춰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다.

[이근우 기자 /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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