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 여수 교동시장 피해복구 위해 보험금 신속히 지급키로 결정      
 
동부화재(대표이사 사장 김정남)가 1월 15일에 발생한 여수 교동시장 화재사고의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하여 동부화재에 가입한 장기보험 계약자에게 신속히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상점이 전소되어 증빙서류가 소실되어 입증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가입금액 전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동부화재는 화재피해지원을 위해 보험료 납입유예 신청을 할 경우 최대 6개월간 2017년 7월 30일까지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여 주기로 결정했다.

동부화재는 보험금 지급을 위해 전문 손해사정 전담조직을 긴급 구성해 손해사정 절차에 착수했다.
동부화재는 이번 사고로 큰 피해를 입은 상인들의 빠른 피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상인들이 일상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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