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는 면세점 불법·파행운영에 거짓말 해명…통역사 협회 운영실태 폭로

 

신세계그룹이 면세점 운영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불법행위 방조 논란에 대해 앞뒤가 다른 태도를 보여 물의를 빚고 있다. 앞에서는 억울하다는 입장과 동시에 개선 의지를 피력했지만 막상 뒤로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오히려 당당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스카이데일리 취재 결과 밝혀졌다.

면세물건 불법 싹쓸이에 무자격 가이드들 불법행위 방조논란 ‘신세계 면세점’ 도마위

지난해 5월 한국 관광통역안내사협회(이하·통역사 협회)와 롯데, HDC신라, 신세계, 동화면세점 등 서울시내 면세점 7곳은 ‘관광활성화를 위한 상생토론회’를 열어 무자격 가이드에 대한 등록을 받지 않고 이들을 퇴출하는데 합의했다.

통역사 협회에 따르면 롯데, HDC신라 등은 무자격자 가이드 등록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데 따라 지난해 7월 1일 이후로 실제로 실행에 옮겼다. 신세계 면세점 역시 통역사 협회의 개선조치 요구에 수긍하는 모습을 내비쳤다.

당시 신세계 면세점은 △신규가이드 등록 시 사본 필수 제출 △무자격가이드 등록 제한 △기 등록 가이드에 대한 자격증 유무조사 실시 △매장 내 고객유인 또는 대리구매 등의 불법행위 근절 등 불공정 관행 개선 내용이 담긴 공문을 통역사 협회 측에 보내왔다.

그러나 통역사 협회 측이 파악한 실상은 달랐다. 통역사 협회 관계자는 “신세계 면세점이 타 면세점으로부터 등록을 거부당한 무자격자 가이드들을 대거 받아들였다”며 “신세계 면세점이 무자격자 가이드들의 현장 등록을 허술하게 한 것도 모자라 오히려 인센티브까지 제공하며 유치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통역사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관광진흥법 제38조에서는 관광 업무의 경우,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종사하도록 권고한다. 다만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관광안내에 종사하도록 규정짓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자격을 가진 가이드가 외국관광객들에게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도록 하고 면세점으로부터 판매액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것이 원칙인 셈이다.

하지만 통역사 협회에 따르면 신세계 면세점은 불합리한 관행의 개선 의사를 밝히고도 구비 서류가 누락된 일부 가이드에 대해 추후 제출을 전제로 등록을 용인해줬다. 일반적으로 면세점에 가이드 등록을 하려면 신분증, 통장사본, 재직증명서와 자격증 사본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무소속·무자격자의 경우 재직증명서와 자격증 사본 등을 빼고 등록을 시도한다.

20년간 가이드로 활동해온 이웅열(56) 통역사 협회 이사는 “신세계 면세점은 신분증, 통장사본 등 일부 서류만으로 가이드 등록을 받아주고 있다”며 “추후제출을 약속한다 하지만 실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결국 무자격 가이드들에게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 한국 관광통역안내사협회에 따르면 신세계 면세점 측은 무자격 가이드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협조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신세계는 구비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가이드들의 등록을 허용했다. 이는 무자격 가이드들의 불법적인 물건 대량 구매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졌다. 사진은 신세계 면세점 앞에서 시위중인 관광통역안내사협회 [사진=관광통역안내사협회]

관광가이드 20년 경력의 형유서(45) 등호국제여행사 대표는 “일부 무자격자 가이드들의 경우 재직증명서를 불법(사문서 위조)으로 구매해서까지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거 무자격자 가이드들로부터 여행사 재직증명서를 50만원에 사겠다는 황당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고 귀띔했다.

7년 째 관광 가이드로 활동하고 있는 조선족동포 송일현(35·가명) 씨는 “신세계 면세점에서 관광객을 인솔하던 중 휴게실에서 신규 등록이 이뤄지는 현장을 목격한 적 있다”며 “나중에 알고 보니 당시 신규 등록을 한 사람은 관광가이드 자격증을 준비하는 중장년층, 관광버스기사 등이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무자격자 가이드가 데스크에서 신규 등록을 진행하는데도 등록 담당자가 ‘현재는 가이드 자격증이 없어도 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며 “현장을 목격한 시기는 통역사 협회측에서 무자격자 가이드 근절을 위한 개선 조치를 요구한 이후였다”고 강조했다.

통역사 협회 측은 “중국인 유학생 등 국내 거주 외국인 등 무자격자 가이드의 무분별한 등록은 면세점 불법 대량구매행위도 조장시키는 부작용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세계 면세점 측이 무자격자 가이드 등이 불법유통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매출 신장을 위해 묵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웅열 이사는 이에 대해 “현장에 가면 불법 유통을 목적으로 대량 구매하는 무자격자 가이드는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현금, 상품권 등으로만 구매 한다”며 “이들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대량으로 물건을 예약해 놓다보니, 오전에 관광객을 데리고 가도 구매할 수 있는 물건이 없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당시 화장품 매장에 물건이 구비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판매 직원은 제품이 없다고만 되풀이했다”며 “이에 강력하게 항의하자 해당 직원은 갑자기 ‘두 세트가 남았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형유서 등호국제여행사 대표는 “무자격자 가이드의 불법적인 대리 구매로 인해 합법적으로 관광가이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다”며 “인기제품 수량이 한정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많은 관광객을 데리고 갔을 때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해 난처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억울하고 편의 봐줬을 뿐이다” 반박한 신세계 “무자격 가이드에 수수료 준다”

신세계 면세점 측은 스카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불법행위 방조 지적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과 동시에 앞으로는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신세계 면세점 측의 주장에 따르면 신세계 면세점은 등록절차에 필요한 구비서류 일부 누락 시 단체관광객 쇼핑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 제출을 전제로 등록을 허용했다는 것이다. 추후에 메일이나 문자로 서류제출 요청하기도 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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