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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롯데면세점, 대-중소기업 간 상생금융 프로그램 운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최종구, 이하 ‘수은’)은 롯데면세점(이하 ‘롯데’)과 ‘대-중소기업간 상생금융 프로그램* 운용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 대-중소 상생금융 프로그램 :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건전한 협력·성장관계 구축지원을 위한 수은의 동반성장 지원프로그램으로, 현재 25개 대기업이 수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동반성장 확산에 노력 중이다

‘롯데와 협력 중소·중견기업의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촉진을 위한 수은의 금융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한 이번 업무협약은 중국의 한국관광 제한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면세점 납품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두 기관의 교차서명이 이뤄짐에 따라 향후 롯데가 수은에 면세점 납품 협력사를 추천하면 수은은 해당업체에 납품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우대금리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 수은이 롯데에 납품결제대금을 우대금리로 지원하면 협력사에 결제가 신속히 이뤄져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0월 정부도 면세점에 납품하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면세점에서 외국인에게 판매되는 국산 물품을 수출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외무역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 (개정 신설조항) 시행령 제2조 제3호(수출의 정의) 나.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제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된 물품을 매도하는 것

수은은 이번 지원 방안은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 물품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지원 사례로 볼 수 있다면서 사드배치 문제로 촉발된 중국 정부의 한국관광 제한 조치로 면세점에 납품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실질적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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