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세대 11월분 보험료부터 2016 귀속분 소득 및 2017 재산과표 변동자료 반영
128만 세대는 인하, 263만 세대는 인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6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7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신규 변동분을 반영하여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제72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공단 정관 제45조
* 소득: 사업자가 6월말까지 전년(2016년)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이 10월에 공단에 통보되어 11월 보험료부터 적용
* 재산: 전국 지자체에서 2017. 6. 1. 현재 소유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금액이 10월에 공단에 통보되어 11월 보험료부터 적용
전체 지역가입자는 748만 세대에서 변동자료가 있는 722만 세대 중 전년대비 소득·재산과표가 변동이 없는 331만 세대(45.9%)는 보험료도 변동이 없고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28만 세대(17.7%)의 보험료는 내리고 상승한 263만 세대(36.4%)는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의 종합과세소득 및 재산과표 증가에 따라, 11월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5,546원(5.4%) 증가하였고 보험료 증가 263만 세대는 저소득층(보험료 1분위-5분위)보다 중간계층 이상(보험료 6분위-10분위)에 집중(78%)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6년 소득 증가율 : 10.7%, ‘17년 재산과표 증가율 : 5.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1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공단 지사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신규 변동분을 반영하여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제72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공단 정관 제45조
* 소득: 사업자가 6월말까지 전년(2016년)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이 10월에 공단에 통보되어 11월 보험료부터 적용
* 재산: 전국 지자체에서 2017. 6. 1. 현재 소유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금액이 10월에 공단에 통보되어 11월 보험료부터 적용
전체 지역가입자는 748만 세대에서 변동자료가 있는 722만 세대 중 전년대비 소득·재산과표가 변동이 없는 331만 세대(45.9%)는 보험료도 변동이 없고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28만 세대(17.7%)의 보험료는 내리고 상승한 263만 세대(36.4%)는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의 종합과세소득 및 재산과표 증가에 따라, 11월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5,546원(5.4%) 증가하였고 보험료 증가 263만 세대는 저소득층(보험료 1분위-5분위)보다 중간계층 이상(보험료 6분위-10분위)에 집중(78%)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6년 소득 증가율 : 10.7%, ‘17년 재산과표 증가율 : 5.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1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공단 지사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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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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