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령군
[데일리프레스]의령군은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2018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오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만 19세 이상 성인 8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지역사회 건강통계조사로 조사원 유니폼 복장과 보건소장 직인이 찍힌 조사원증을 패용한 훈련된 조사원이 조사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신체계측 및 노트북에 탑재된 전자조사표를 이용 1:1 면접조사를 실시하며, 조사완료 후에는 감사의 마음으로 조사대상자에게 소정의 상품권도 지급한다.

특히, 2018년 건강조사에서는 키·몸무게 등을 직접 측정하여 보다 정확한 비만율 산출과, 흡연, 음주, 식생활 등의 건강행태, 만성질환 이환, 삶의 질 등 236개의 설문문항을 조사하며, 조사결과인 건강통계는 내년 4월 이후에 공표할 예정이다.

의령군 보건소 관계자는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통해 생산하는 건강통계는 우리지역에 꼭 필요한 건강정책을 수립하고 맞춤형 보건사업 추진으로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활용된다.”며,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분들께서는 건강조사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과 아울러 내 가족의 건강과 생활습관을 점검해보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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