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 공정성 확보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해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 경산시
[데일리프레스]경산시에서는 시민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9월 14일까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읍·면·동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 2년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검사로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청과상, 쌀집, 전통시장 등에서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고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비자동저울이 검사대상에 해당된다.

각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지정된 일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며, 제사한 사항은 경산시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경산시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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