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서 상인이 장사를 하고 있다.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서 상인이 장사를 하고 있다. ⓒ News1 김민지 기자

 

 정부가 민생부담을 고려해 유류세율 인하를 4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소상공인들도 한숨을 돌렸다.

18일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하반기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유류세 탄력세율을 휘발유에 25%, 경유· LPG부탄에 37%를 적용한 현재대로 유지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조정 없이 8월 말까지 유지된다.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는 212원, LPG부탄은 73원 인하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리터당 연비 10km의 휘발유 승용차로 1일 40km 주행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월 2만5000원의 유류비 부담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들은 이번 조치가 직간접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한 목소리로 환영했다.

유류세 인하가 운송비 인상을 저지하고 그 효과가 식료품 등 운영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리라는 분석에서다. 기름을 생업 수단으로 활용하는 운송업계 종사 소상공인들은 인하에 따른 지접적인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은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는 고물가로 고통을 받는소상공인 비용 최소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야채를 옮길 때도 고기를 사러 갈 때도 기름값이 붙는다. 현장 소상공인들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책방향"이라고 호평했다.

소상공인연합회 다른 관계자도 "생계유지를 위해 차량 운행이 필수적인 배달·운수·화물노동자를 비롯한 소상공인에게는 (인하 유지) 효과가 더욱 직접적일 것"이라며 "경유는 소상공인들의 발이 되는 상용차량에 가장 많이 쓰이는 연료다. 최근 이륜차나 트럭에 사용되는 경유 가격이 오르면서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은 압박을 받고 있었다"고 전했다.

 

 

 

 

서울 시내 전통시장 모습.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 시내 전통시장 모습. ⓒ News1 김민지 기자

 

물가 안정에 따른 소비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지역 관광상품 등 유류세 영향을 받는 품목의 호황도 점쳤다.

차 본부장은 "소상공인이 비용을 절감하게 되면 (상품 등) 판매가도 내려갈 것이고 가격 부담이 내려가면 소비도 늘어날 것"이라며 "지역 관광상품 활성화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지역과 지역 간 이동 수단이 기름이기 때문에 유류 부담이 커지면 관련 업황도 위축되기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그치지 않고 물가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 연장을 환영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최근의 경기침체, 소비 위축을 극복할 수 있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회복시킬 만한 대책을 마련·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는 최근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다"라며 "오펙플러스(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유류세 인하 조치는 급등한 국제유가로 유류비 부담이 커지던 2021년 11월부터 시작해 4차례 기간 연장과 인하폭 조정을 거쳤다. 지난해 4월까지 20%를 인하하다가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인하 폭을 점점 키워 같은 해 5월부터 30%, 7월부터 37%까지 확대했다. 지난해 12월 국제 유가가 낮아지면서 휘발유 인하율을 25%로 축소했고 경유 인하율은 37%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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