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의료원 재택치료상황실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와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다.  2022.1.2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1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의료원 재택치료상황실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와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다. 2022.1.2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두고 플랫폼 업계와 의약계 그리고 정치권 간 신경전이 과열되는 모습이다. 업계는 초진과 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달라며 서명운동에 돌입했고 의약계는 비대면 진료가 국내 보건의료 체계와 약국 생태계를 플랫폼에 옭아매는 일이라고 반발한다.

하지만 이들 사이에서 소비자인 환자 의견이 묻힌다는 우려가 나온다. 목소리 큰 당사자의 이권이 아니라 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권 관점에서 신속하게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된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초진을 허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라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오는 5월 경계로 하향되면 현행법에 따라 종료된다. 이와 관련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회원사로 있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지난 14일부터 "비대면 진료가 기득권에 의해 갑자기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며 대국민 서명에 돌입했다.

코스포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까지 5만7000여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국회에 발의된 재진 중심의 법이나 정부가 마련한 방침의 변화를 촉구하겠다는 구상이다. 서명 결과는 국회에 전달되고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이 발의한 초진 허용 취지의 법안 처리 근거로 사용될 예정이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15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 보건복지부의 재진 중심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우려를 표명한 성명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류경재 정책실장,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의 장지호 공동회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의 장석원 보좌관/원격의료산업협의회 제공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15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 보건복지부의 재진 중심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우려를 표명한 성명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류경재 정책실장,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의 장지호 공동회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의 장석원 보좌관/원격의료산업협의회 제공

 

이에 맞선 대한변호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건축사협회·대한약사회 등의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는 지난 6일 초진 허용 취지의 법안에 대해 "전문직 서비스의 질 하락을 우려해왔다. 스타트업 업계만을 위한 입법은 절차도 목적도 정의롭지 못하다"고 따졌다.

의사협회는 "대면 진료 원칙은 결코 훼손돼선 안 된다.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한 환자를 비대면으로 치료하겠다는 발상은 의사에게 불충분한 정보로 진료하라는 말"이라며 "섣불리 확대하는 게 아니라 비대면 진료의 근본적 한계로 발생할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는 게 순서"라고 설명했다.

 

 

 

 

 

 

 

 

실천하는약사회 소속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대면 진료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22.4.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실천하는약사회 소속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대면 진료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22.4.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복지부는 대면 진료 원칙하에 비대면 진료는 보조적으로 활용하고,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하되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을 금지한다는 원칙을 세운 바 있다. 또 감염병 위기 경보 하향과 의료법 개정이 맞물리지 않더라도 시범사업으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갈 예정이다.

쟁점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비대면 진료 정책 추진 또는 중단에 있어 국민의 건강상 피해는 없어야 한다는 데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최근 입장문을 내 "비대면 진료 대상은 지리적 의료취약지 환자와 중증장애인 등 신체적으로 거동이 매우 불편·불가능한 환자가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비대면 진료가 재진을 원칙으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수술·항암치료·이식 등 치료 종료로 정기적으로 추적관찰을 하는 환자 △검사 결과 단순 통보가 필요한 중증질환자가 주 대상이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연합회는 "국회는 초진 포함 여부, 의료수가 문제, 약 배송 허용 등에 대한 논의는 제도화 이후로 미루라"며 "지금은 환자와 의사 간 비대면 진료를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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