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0시까지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및 소독·지도 강화

▲ 충북 청주 한우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 추진
[데일리머니] 제주특별자치도가 충청북도 청주시 3개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한 긴급 방역에 나섰다.

충북 청주시 북이면 소재 한우농가 3개소에 대한 지역 공수의사의 예찰 결과 구제역 특이증상인 침흘림, 입안 수포 및 가피 형성이 확인돼 방역당국에 신고한 결과 최종 O형 구제역으로 확진됐다.

이로 인해 11일 오전 0시부터 가축질병 위기경보가 관심 단계에서 주의로 격상됐으며 해당 지역에서는 발생농장 사육가축에 대한 살처분과 방역대 내 우제류 사육농가에 대한 긴급 예찰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는 행정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도본부와 합동으로 도내 소·돼지 등 우제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전화 예찰을 실시 중이며 현재까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11일 오전 0시부터 13일 오전 0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 중지 명령도 발령했다.

소·돼지 등 우제류 가축 사육농가, 도축장 등 관련 사업장 및 종사자, 차량 등이 대상이며 명령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 동물위생시험소 승인을 받고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받아야 이동할 수 있다.

이 기간 중에는 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 관련 시설에 대한 일제 소독도 병행된다.

타 시도에서의 우제류 가축 불법반입 지도·단속과 공항만을 통한 입도객과 반입차량 소독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축산농가에서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농장 단위 통제·소독·백신접종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일시 이동중지 기간은 물론, 평시에도 외부인 및 차량에 대한 철저한 통제와 농장 내외부 소독을 실시해야 하며 구제역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사육 우제류 가축에 대한 백신접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등의 외출 자제와 외출 시에는 착용한 옷가지에 대한 세탁과 샤워 등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고 축산농가 관련 모임, 행사 등은 취소 및 최대한 자제해야한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구제역 유입차단을 위해 우제류 사육농가에서는 통제·소독·예방접종 등 일시 이동중지명령과 차단방역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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