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 울산광역시청
[데일리머니] 울산시는 5월 15일 오후 2시 1별관 3층 회의실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여성가족부의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2023년 울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 변경을 심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계획 변경은 스토킹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주관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울산시는 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해바라기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울산센터,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등 14개소의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을 운영 중이며 5대 폭력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폭력예방 교육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특히 지난 1월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를 열고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불법영상물 삭제 지원, 맞춤형 치유회복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6월부터는 여성긴급전화 1366울산센터를 통해 스토킹 범죄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김연옥 복지여성국장은 “폭력의 양상과 형태가 점점 지능화·중대 범죄화 되고 있어 시민 안전을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한 실정이다”며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를 위한 안심도시 울산’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는 지난 2020년 4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근거해 구성됐으며 울산시의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과 여성폭력방지 분야별 주요 시책 등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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