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가격 80~90% 지원, 6월 23일까지 접수

▲ 울산광역시청
[데일리머니] 울산시는 정보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2023년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은 장애인들이 컴퓨터를 비롯한 각종 정보기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유형에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구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품목은 시각 장애인을 위한 광학문자판독기, 독서확대기 등 66종 지체·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터치모니터, 특수키보드, 특수마우스 등 22종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영상전화기, 음성증폭기 등 37종, 모두 125종이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 주소지를 울산에 둔 장애인 170명이다.

지원 금액은 제품가격의 80~90%이며 나머지 금액인 10~20%는 개인 부담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 장애인의 경우 제품가격의 20%를 개인이 부담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은 150만원 이하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가격의 10%를, 150만원 초과 제품에 대해서는 기본 10만원에 100만원 초과금액의 5%를 합산한 금액만큼 부담하면 된다.

희망자는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6월 23일까지 울산시 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해야 한다.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정보통신보조기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류는 울산시 대표 누리집과 정보통신보조기기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울산시 정보화담당관실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심층상담, 전문가 평가를 실시해 7월 19일 최종 보급 대상자를 선정·발표한 후, 개인부담금 납부 확인 후 9월 말까지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할 예정이다.

한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은 장애인의 경제·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와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울산시는 그동안 총 1,603대를 보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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