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국내 거주자와 법인의 경우 이달 말까지 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은 거주자, 법인이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뜻한다.

매월 말일 보유계좌 잔액은 계좌에 보유한 자산별로 금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 환율을 적용해 각각 원화로 환산 후 합산해 산출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포함된다.

해외가상자산계좌란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해외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를 뜻한다. 가상자산 매매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개설한 계정은 물론 가상자산 보관을 위해 해외 지갑사업자에 개설한 지갑도 포함된다.

신고의무자는 오는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의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된다.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한 신고가 어려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대상 계좌를 신고기한 내에 미(과소)신고한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에 대해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벌금 상당액을 부과하는 통고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명·직업·주소·위반금액 등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다.

다만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는 했으나 신고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한 날에 따라 미(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90%까지 과태료가 감경된다. 이 경우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했더라도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개별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물론이며 받지 않은 경우라도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신고의무자는 '성실한 신고가 최고의 선택'임을 인식하고 올해 처음 시행된 해외가상자산계좌를 포함해 성실하게 신고해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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