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준석 변호사 초빙 중대재해처벌법령 주요내용 등 강의

▲ 울산광역시청
[데일리머니] 울산시는 6월 13일 오후 2시 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중대시민재해 업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대시민재해 관리대상 공중이용시설 업무 담당자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시설별 빈틈없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으로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울산시는 이번 교육에 울산시가 위탁해 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는 수탁기관 업무 담당자도 참석토록 해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은 법률 전문가인 변준석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중대재해처벌법령의 주요내용,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응방안 등을 알기 쉽게 강의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중대시민재해 관리대상 공중이용시설 업무 담당자의 재해 예방 업무역량을 강화해 안전한 시설관리로 ‘중대재해 없는 안심 도시 울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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