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주기 안전기준 제도화 및 규제개선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
[데일리머니] 정부는 안전기준을 준수하면 누구나 액화수소를 생산·활용할 수 있도록 24년까지 액화수소 전주기에 대한 안전기준을 제도화한다.

현재 국내는 액화수소 관련 제도화된 안전기준이 없어 기업들이 액화수소 사업을 추진하려면 별도의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한 실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14일 인천 SK E&S 액화수소 생산시설 구축 현장에서 수소경제정책관 주재로 액화수소 분야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 및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액화수소 사업 추진 관련 기업들의 규제개선 건의와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동 회의에서 산업부는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에 따라, 인천 SK E&S 액화수소 생산시설 등 현재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에 적용 중인 액화수소 관련 임시 안전기준을 실증사업 결과를 반영해 24년까지 일반 안전기준으로 제도화하고 이를 통해, 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 승인 없이도 액화수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5.9. 수소 신제품·설비 선제적 안전기준 마련 및 수소산업 규제혁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을 발표하면서 액화수소 생산·유통·활용을 위한 전주기 안전기준 개발 액화수소 생산용 액화천연가스 냉열 배관 안전기준 개발 액화수소 운송차량 안전기준 개발 액화수소 인수기지 안전기준 신소재 액화수소 운반선 저장탱크 안전기준 개발 등 액화수소 관련 10개 규제개선 과제를 추진하기로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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