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장수영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한국철강협회에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초안에 대한 간담회를 열고 철강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간담회에서 CBAM 초안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초안상의 업계 우려사항 및 건의사항 수렴, 대(對) 유럽연합 대응방안 논의 등을 진행했다.

EU는 오는 10월1일부터 특정 품목(철강·시멘트·비료·알루미늄·전기·수소)을 EU에 수출할 경우 발생하는 배출량 보고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론을 규정한 이행법 초안을 지난 13일 발표했다.

철강·알루미늄·비료·전기·시멘트·수소제품 등 6개 품목을 수출하는 역외 기업은 올해 4분기(10~12월)에 해당하는 탄소 배출량을 EU에 내년 1월까지 보고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톤당 10~50유로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골자다. 다만 EU의 자체 산정방식 외에 제3국의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방식을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철강업계는 한국의 배출권거래제(ETS) 보고방식이 한시적으로라도 인정된 것을 환영하나, 한국의 보고방식 적용 기간 연장 등을 EU 측에 추가로 요구해줄 것을 산업부에 요청했다.

산업부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EU와 전문가 회의 개최, 정부의견서 전달 등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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