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절기 가축분뇨 처리상황 점검… 위반사항 발생 시 무관용으로 대응
하절기 가축분뇨 발생량 증가와 함께 최근 가축분뇨 처리시설 분뇨 유출 사고가 일어남에 따라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도내 전 양돈장을 대상으로 행정시가 가축사육업 인허가, 축산물 이력제,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 등의 현황자료에 기초해 1차 자체 점검을 진행하며 이어 소규모, 고령농 및 시설 노후화 등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리 취약 농가를 비롯해 발생 예측량 대비 수거량이 상이한 농가 등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도와 행정시가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에서는 분뇨이송 배관, 저장조 등 노후화된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하절기 가축분뇨 발생량 증가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상황을 확인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번 집중 지도·점검을 통해 취약 농가에 대한 가축분뇨 처리 등 시설 관리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농가 인식개선 등을 적극 지도하는 한편 가축분뇨 부적정처리 등 가축분뇨법 위반사항 발생 시 즉시 단속부서와 상황을 공유해 무관용 원칙으로 처분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가축분뇨 유출 시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지역 이미지를 실추하므로 양돈농가가 보다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지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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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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