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보건소, 셀프주유소 39곳 대상 흡연행위 여부 등 점검

▲ 주유소에서는 절대 흡연하지 마세요
[데일리머니] 세종시보건소가 지난 5일부터 23일까지 관내 셀프 주유소 39곳에 대해 금연구역 안내 표지 부착, 주유 중 흡연행위 여부를 점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타 지역 셀프주유소에서 한 운전자가 흡연을 하며 주유를 한 것이 사회적 논란으로 번지면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셀프주유소는 운전자가 직접 주유를 하는 만큼 흡연시 제지할 인력이 부재해 일반주유소 보다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다.

또한 여름철은 기온이 오르면서 주유기 주변에서 유증기 발생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주유 중 흡연은 화재 폭발과 같은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관내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소는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흡연 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흡연을 위해 라이터 같은 불꽃을 일으키는 도구를 사용할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화재발생 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강민구 보건소장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주유소가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상기시키는 한편 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폭발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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