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소속 노동자의 안전?보건 주요 사안 논의 및 의견 청취 시간 가져

▲ 창원특례시, 2023년 제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데일리머니] 창원특례시는 29일 시청 제3회의실에서 시 소속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과 산업재해 예방관리를 위해 ‘2023년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창원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창원시 소속 사업장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근로자위원 10명과 사용자위원 10명으로 구성?운영되는 기구로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이날 2023년 2분기 정기회의를 통해 2023년 1분기 건의사항 결과 및 안전·보건관리자 활동사항 보고 2023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결과 보고 건의사항 청취 등 산업안전보건분야 주요 사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하종목 제1부시장은 “올해 폭염에 대비해 ‘물,그늘,휴식’의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웃으면서 출근하고 건강하게 퇴근하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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