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주민 상담, 교육, 계획수립 지원 역할 수행

▲ 대전광역시청
[데일리머니] 대전시는 5일 국토교통부가 대전도시공사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적 기구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정비지원기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빈집정비사업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는 사업이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등을 말한다.

정비지원기구는 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과 인력·기술을 갖춘 기구를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대전시는 지난 6월 대전도시공사를 지원기구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비지원기구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해 주민 상담·교육,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성 검토, 조합 설립 및 사업시행계획 수립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대전도시공사는 지난 3월 도시재생처를 신설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조직을 갖췄다.

앞으로 정비지원기구의 업무 수행뿐만 아니라 공공참여형 사업 또한 추진할 계획으로 공모 추진 및 사업 발굴에도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박필우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정비지원기구 지정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도시공사를 중심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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