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청
[데일리머니] 전세사기로 거주할 곳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는 ‘긴급 주거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울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울산지역 내 전세 피해가구에 대한 신속한 주거지원을 위해 ‘전세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업무 협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했다.

협약서에 따라 울산시는 전세 피해가구를 위한 긴급지원주택의 임대 운영, 입주자를 위한 주거복지 정보 및 생활지원서비스 제공 등의 역할을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는 긴급지원주택의 확보 및 공급, 긴급지원주택의 관리 업무를 맡는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울산시 내 긴급주거지원 희망가구의 전세피해 확인을 통해 울산시의 전세 피해가구 선정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긴급주거지원 확보 주택은 47세대이며 필요시 협의를 통해 물량을 정하게 된다.

임대 거주 기간은 6개월이며 거주비용은 보증금 없이 시세의 30% 수준인 임대료와 관리비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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