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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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신고서를 반려당해 기업공개(IPO) 일정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증권신고서 집중 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증권신고서가 제출되면 1주일 내 집중심사를 실시해 반려, 혹은 통과 여부를 빠르게 결정함으로써 수요예측일, 청약일 등 IPO 일정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심사 과정에서도 최소 1회 이상의 대면협의를 원칙으로 해 소통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6일 17개 증권회사의 심사 관련 주관업무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는 업계에서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관련 금감원 방침이 자주 변경돼 혼선이 있고, 신고서 정정으로 수요예측·청약 등 일정이 과도하게 변경되는 경우 평판 악화 등으로 청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실제 올해 1∼5월 제출된 IPO증권신고서 38건 중 14건은 금감원으로부터 정정요구를 받았다. 특히 정정요구로 인해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이 다시 기산되면서 수요예측일이 평균 17일 지연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업계 애로사항을 심사업무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가 이행되면 증권신고서 정정으로 효력이 재기산되더라도 기간 변경은 최대 1주일 내외 수준에 그친다. 상장 절차의 예측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향후 제출 1주일 내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효력 재기산시에도 일정 지연이 7일 내외로 단축하게 된다.

1주일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발행자 필요에 따라 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금감원은 정정사항이 투자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효력 재기산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다만 집중심사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투자자 보호 이슈가 해결되지 않는 발행 건은 투자 위험이 충분히 기재될 때까지 중점 심사할 계획이다. 횡령·배임, 회계처리 위반 등 향후 상장 및 상장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근거없는 과도한 영업·매출 전망 기재와 같이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다.

금감원은 "IPO증권신고서는 주식 상장을 위해 최초로 제출하는 공시서류로, 기업과 투자자간 매우 높은 수준의 정보비대칭성이 존재하므로 회사 현황 및 투자위험이 정확하고 상세히 기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관사도 법상 실사의무가 엄격히 부여되어 있는 만큼 주관사 업무의 신뢰증진 차원에서 객관적 가치평가, 투자위험 기재 등 IPO증권신고서 작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금감원은 향후에도 정기적인 주관사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 애로사항을 심사 업무에 반영할 계획이다. 사업무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정요구 절차개선 등 공시심사 업무 전반에 대한 연구·개선 검토도 꾸준히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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