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중재로 시공사와 해녀회 면담 이후 7일 시공사에서 월정리 해녀회 고소 취하 완료

▲ 제주특별자치도
[데일리머니]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을 둘러싼 시공사와 해녀회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화와 협의를 이어온 결과, 7일 시공사에서 월정리 해녀회에 대한 고소를 전면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월정리 해녀들은 생업에 전념하고 시공사도 공사를 마무리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20일 오영훈 지사와 월정리마을회 김창현 이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공동회견을 열어 2017년부터 중단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정상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합의 이후 제주도는 마을회와의 약속을 지키고 요청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꾸준히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으며 특히 증설사업 진행과정에서 빚어진 시공사와 해녀회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당초 시공사는 공사방해를 이유로 월정리 해녀회 소속 36명을 동부경찰서에 고소했으나, 지난 6월 19일 해녀 28명에 대한 고소를 우선 취하했다.

공동회견 이후 해녀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됨에 따라 도의 중재로 지난 6일 시공사와 월정리 해녀 간 면담을 하고 나머지 해녀 8명에 대해서도 7일 고소를 취하했다.

제주도는 월정리 주민 및 해녀들과 약속한 삼양·화북지역 하수 동부하수처리장 이송 금지 동부하수처리장 추가 증설 배제 해양 방류관 연장 등을 명시한 ‘제주특별자치도 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환경부로부터 최종 승인 받은 뒤 마을회 및 어촌계에 이 내용을 공문으로 발송해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일 계획이다.

제주도는 월정리마을회와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2025년 2월 준공을 목표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강재섭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월정리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다를 지키고 제주의 지속가능한 미래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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