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기금운용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최장 6년으로 통일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위원회는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 등 3개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전문위원회 위원은 상근 전문위원과 비상근 전문위원으로 나뉜다. 각 위원의 임기는 모두 3년이나, 상근 전문위원만 한 차례 연임 규정이 있었다.
이번에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연임 규정이 없던 비상근 전문위원들도 한 차례 연임 규정이 생겨 최장 6년까지 위원직을 수행하게 됐다.
아울러 전문위원회의 상근 전문위원을 위촉할 때 각 가입자 단체에서 복수로 추천할 것을 명시했다. 다양한 전문가를 후보군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또 개정안에서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임기 2년)의 연임 횟수는 2회로 규정돼, 최장 6년까지 위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민연금공단이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가출·실종·변사 자료를 연계받아 적시에 수급권을 확인해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또 국민연금이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되면서 맞춤형 홍보가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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