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전기사용자를 위한 수요반응 제도, 국민 수요반응 활성화 방안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
[데일리머니] 전기를 아끼면 보상받을 수 있는 국민 수요반응 제도를 확산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자체, 기업 등 민·관이 힘을 합친다.

국민 DR은 가정이나 소형점포와 같은 계약전력 200kW 이하 소규모 전기사용자가 참여가능한 수요반응 제도로서 수급 비상 예상 시, 미세먼지 경보 시 등에 전력거래소에서 발령한다.

이때 조명을 끄고 냉방기 온도를 조절하는 등 전력 소비를 감축하면, 그 감축량에 대해 kWh 당 1,600원 수준의 보상이 지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12. 코엑스에서 관련 공공기관·지자체·기업 등이 참여하는 ‘국민 DR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여름철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기여할 수 있는 수요반응 제도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들의 요금 부담 경감과 절약문화를 정착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전력거래소의 국민 DR 운영계획, 수요관리사업자의 참여사례 및 효과 등 발제가 진행됐고 이후 간담회에서는 상업시설 참여 유도, 지자체 제도 연계, 계량 인프라 활용 등 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또한, ‘국민 DR 활성화 추진협의체’ 협약식도 진행됐다.

전력거래소, 한전, 에너지공단, LH, 삼성물산, BGF리테일 GS리테일 파란에너지, 메를로랩 9개 기관은 국민 DR 확대를 위해 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올여름 사상 최대 전력수요가 예상되는 만큼 국민들이 에너지소비를 효율화하고 전력수급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기업이 소통해 일반 국민과 소상공인들이 활발히 참여하는 DR 제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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