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애로 접수 및 기술규제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담부스 운영

▲ 산업통상자원부
[데일리머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7월 12일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기술규제 대응 설명회를 개최하고 산업계 요청에 따라 과불화화합물 사용제한, 에코디자인 등 미리 준비해야 하는 최신 해외기술규제 정보 및 대응 방법을 안내했다.

지난 3월 유럽연합은 과불화화합물의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올해 9월까지 의견수렴 중이다.

과불화화합물은 내열성, 방수성 등의 기능이 있어 산업 전반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쉽게 분해되지 않아 환경 잔류성이 높고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유해성 문제로 유럽, 미국 중심으로 이를 규제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다.

이에 앞서 유럽연합은 작년 3월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적용 품목 및 준수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에코디자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 에코디자인 요건이 주로 에너지효율에 국한되어 있었다면, 새로운 규정은 제품의 내구성, 재활용 가능성 등 자원효율 요구사항으로 확대되어 기업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의 범위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이번 설명회에서는 관련 기술규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최신 동향을 안내하고 과불화화합물의 사용현황 및 대체물질 확인, 수출 품목별 에코디자인 적용 대상 여부 및 요건 등 새로운 규제에 대한 산업계 대응 방법을 논의했다.

아울러 설명회와 동시에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맞춤형 해결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상담부스도 함께 운영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해외기술규제는 기업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미리 준비해 대응하면 해외 경쟁사 대비 수출 우위 확보가 가능”하다면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새롭게 나오는 기술규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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