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1일까지 납부…위택스·휴대폰 등 간편 납부

▲ 광주광역시_동구청
[데일리머니] 광주 동구는 올해 7월분 재산세 총 6만 2,441건, 10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 1기분,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이 부과된다.

주택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만 내면 되고 20만원 초과 시에는 7월에 절반, 9월에 나머지 절반을 납부하면 된다.

올해 재산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 각각 3.38%, 15.06% 하락해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도 전년 대비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구는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운영 중으로 가상계좌, CD/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신용카드, ARS 등은 물론 동구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동구 ARS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또한 스마트폰 간편결제 앱이나 금융사 앱을 이용해 고지서 없이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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