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제화특구 3기 신규 지정 결과 발표

▲ 교육부
[데일리머니] 교육부는 7월 13일 ‘교육국제화특구 3기’ 신규 지정 결과를 발표한다.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제화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 국가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우수한 여건과 수요를 갖춘 지역을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6개 지역이 운영 중에 있다.

이번 교육국제화특구 3기에는 12개 지역이 추가로 신규 지정됐다.

신규 지정 12개 지역은 지정 심사 시,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추진 의지가 확고하고 특히 해외 학교와의 국제 공동수업, 에듀테크 활용 맞춤형 외국어교육 등 다양한 교육혁신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교육국제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초·중등교육법’ 제23조 및 제29조를 적용받지 않는 학교 지정·운영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 가능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송근현 글로벌교육기획관은 “지난 교육국제화특구 2기 운영 결과, 국제화 자율 시범학교를 통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만족도가 증가하고 국제언어체험센터 등을 통해 국제교육에 대한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며 “교육국제화특구를 중심으로 지역 주체 간 협업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을 살리는 교육국제화 선도모형을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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