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질병보건통합시스템’ 및 의료기관 ‘의료정보시스템’ 연계, ‘감염병자동신고지원프로그램’ 운영

▲ 의료기관 감염병 신고 놓치지 않도록 질병관리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협력
[데일리머니] 질병관리청은 법정감염병 신고 의무가 있는 의료기관이 감염병 환자 발생 신고를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과 심평원은 모든 의료기관이 이용하는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활용해 감염병 신고 제도 및 감염병자동신고지원시스템의 주요내용을 안내했다.

의료기관은 감염병예방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감염병 환자를 진단하면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할 의무가 있다.

‘감염병예방법’제11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제1급에서 제3급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경우 제1급 감염병은 즉시, 제2급 감염병 및 제3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추이를 살펴보면, 법정감염병 신고기한 준수율은 ’20년도 97.9%, ’21년도 96.8%. ’22년도 94.6%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이는 신고 대상 감염병의 종류, 신고기한 등에 대한 인지 부족과 시스템 사용의 불편함 등이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질병청은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발생 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질병청의 질병보건통합시스템과 의료기관의 의료정보시스템을 연계해 감염병자동신고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감염병자동신고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PC에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며 질병관리청 감염병누리집에서 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질병청-심사평 협력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법정감염병 신고기한 준수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짐에 따라, 의료기관 대상으로 감염병 신고 시스템을 안내하고 적시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실시됐다.

질병관리청은 법정감염병 신고기한 준수율 제고를 위해 의료인 대상 감염병 인식도 제고 교육, 감염병 진단 체크리스트 개발, 홍보자료 제작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유행 발생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조기대응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적시 신고가 중요하다”고 전하며 “의료기관을 비롯한 시·군·구 보건소, 시·도 감염병 관련부서 등 유관기관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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