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부산형 분산에너지 특화단지 추진단’ 첫 회의 개최
[데일리머니] 부산시는 어제 오후 5시 시청 7층 회의실에서 이성권 경제부시장 주재로 ‘부산형 분산에너지 특화단지 추진단’의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분산에너지는 중앙집중식 에너지 공급방식에서 벗어나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하는 에너지 보급 및 확대를 통한 에너지 공급체계로 올해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되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에 시는 하위법령 제정 전 부산시 특성에 맞는 의견수렴을 위해 추진방향 대응 회의를 부산연구원, 한국남부발전 등과 2차례 가졌으며 올해 5월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기반시설 구축사업’과 연계해 부산형 특화지역 모델 구축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준비해 왔다.

이어 시는 ‘부산형 분산에너지 특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부산연구원, 부산테크노파크,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 관련 기업 등이 참여하는 ‘부산형 분산에너지 특화단지 추진단’을 구성했으며 이날 첫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별법의 시행령을 부산에 유리하게 담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부산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선점 방안을 모색했다.

회의에는 시 미래에너지산업과 등 관련 부서와 한국에너지공단 등 관련기관이 참석했으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추진 방향 소개와 및 지역 에너지 산업계의 의견수렴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를 통해 부산시는 특별법 관련 분산에너지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부산에코델타시티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부산형 분산에너지 특화단지 선정을 위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민간 및 관련 기업 등을 포함한 추진단 확대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한편 분산형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절차는 시·도지사가 특화지역의 필요성, 육성방안, 전력수요 및 공급계획 등이 포함된 계획수립 후 산업부장관에게 신청하며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부장관이 승인한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지정되면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직접 전기사용자와 전력 거래를 할 수 있는 전력거래특례 등 혁신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특히 직접전기사용자에게 저렴한 전기공급이 가능하며 전력 부족 또는 남는 경우 전력시장 및 전기판매사업자와 직접거래가 가능해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의 기업 유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부산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단을 운영해 특화지역 계획을 수립하고 나아가 관련 기업의 부산 유치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며 “부산시가 분산에너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산업계와 유기적 관계망을 구축하고 정부 관련 기관과도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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