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관행, 새로운 법·제도 운영실태 점검

▲ 공정거래위원회PEDIEN
[데일리머니]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7월 17일부터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 및 12,0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분야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공정위는 2014년부터 가맹분야에서의 거래관행 개선 정도, 법·제도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팬더믹 사태 종식 이후 처음 실시되는 실태조사로 최근 국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및 협의 개시 의무화 등과 관련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 설문 문항을 더욱 세분화해 구성했다.

또한 작년 입법화한 광고·판촉행사 실시 시 사전동의가 요구되는 가맹점주 의무비율 등과 같은 제도 인식 수준 파악을 비롯해 이와 관련한 가맹점주 의견수렴 결과 통보 실태 등도 금번 설문조사에 담을 예정이다.

아울러 필수품목은 언론 및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를 이용한 차액가맹금 과다 수취가 주로 문제되는 치킨 등 외식업종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실태점검을 할 예정이다.

이 중 필수품목과 관련해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많이 지정하거나 품목별 단가를 지나치게 올리는 경우 비용부담이 가맹점주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전가되는 만큼, 공정위는 필수품목의 지정·변경 등을 가맹계약에 포함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 중이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충분히 듣고 반영해, 관련 제도 마련에 참고할 계획이다.

한편 올 상반기 발표된 2022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에 따르면, 22년 말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본부 수는 8,183개, 브랜드 수는 11,844개, 가맹점 수는 335,298개로 전년 대비 모두 증가했으며 특히 가맹점 수는 전년 대비 24.0% 증가해 가맹본부, 브랜드 수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들의 시장여건이나 경영환경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공정위는 변화된 환경에 맞춰 가맹분야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금번 실태조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실태조사는 향후 가맹본부에 대한 직권조사, 법령 개정 및 정책 수립 등에 참고할 계획이며 그 결과는 시장현황 등을 분석한 후 11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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