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7월 18부터 시행

▲ 국가보훈처
[데일리머니] 국가유공자와 달리 복지혜택이 제한되었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대상자도 수송시설 및 고궁 이용지원, 양로·양육지원 등 혜택이 가능해진다.

국가보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이 오는 7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크게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로 나뉜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군인·경찰·소방·공무원’이고 지원대상자는 ‘군인, 경찰, 소방관 등으로서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국가유공자에 준해 지원하는 대상자’를 말한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7월 18일부터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 본인은 지하철을 무임으로 이용 할 수 있고 고속열차는 연 6회 무임, 7회차부터 50% 할인을 받는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수송시설 이용시 혜택이 가능하다.

지하철 무임이용은 역 창구 또는 역무원 호출버튼을 이용해 역무원이 신분증을 확인 후 우대권을 교부 받아 이용 할 수 있고 교통복지카드 발급등을 통한 이용지원은 현재 시스템 개발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선순위 유족은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제시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이나 국공립 박물관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보훈보상대상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고령자와 미성년 자녀도 신청 및 심사를 통해 수원 보훈원에 입소해 양로지원과 양육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원대상자 본인이나 선순위 유족이 무주택자인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민영주택 우선공급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할 수 있고 대부지원 여부, 무주택기간, 생활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합리적인 복지제도를 통한 합당한 지원은 이분들의 생활안정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보훈 관계법령의 지속적인 정비로 보훈가족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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