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조례안’입법예고

▲ 동해시청
[데일리머니] 동해시가 지역축제장을 방문하는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제공을 위해 셔틀버스 운영을 제도화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동해 무릉제, 묵호 도째비 페스타, 동해항 크랩킹 페스타 등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의 장소를 뜻하는 지역 축제장의 셔틀버스 운영을 위해 관련조례를 입법예고 중에 있다.

지난 14일 입법예고한 ‘동해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은 지역축제장을 순환하는 셔틀버스 운영, 민간사업자 위탁 및 경비 지원, 시 소유 차량 및 임차버스 활용, 지역축제장 이용 무료 제공, 운행 노선과 운행일자 및 시간 지정 등 운영과 운송방법, 노선 및 운행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 중인 이번 조례안이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동해시의회 조례안 심의 등을 거쳐 오는 9월중 시행되면 지역축제시 셔틀버스 운영 의무화로 주차난과 교통혼잡 해소, 방문객 이동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월출 문화관광과장은 “이번 조례안이 본격 시행되면 지역축제장을오가는 방문객의 편의 증진은 물론 정해진 노선 및 운행범위로 축제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지고 축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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