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및 9월 고지분 감면, 별도 신청 없이 일괄 감면

▲ 청주시청
[데일리머니]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는 청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지역의 조속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해당 수용가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피해시설 중 상수도를 사용하는 수용가이다.

감면기간은 2023년 8월 및 9월 고지분이고 부과된 수도요금의 100%를 감면하게 된다.

이번 수도요금 감면은 수해피해를 당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가를 위해 사용량 증감에 관계없이 감면기간에 해당되는 요금의 전액을 감면하며 시민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일괄 감면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도요금 감면이 호우피해로 어려움과 상실감을 겪고 있을 수용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항상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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