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괴산군,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 관련 재난지원금 전달
[데일리머니] 충북 괴산군은 지난 13일부터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사망한 희생자분들의 유가족에게 재난지원금 4천만원을 전달했다.

재난지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의거해 사망자에게는 각 2천만원이 지급된다.

마을 이장직을 맡고 있던 고인에게는 괴산군 이장 단체 상해 보험을 통해 3,000만원이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고인이 자연재해로 인한 익사 사망으로 확정이 되면 유가족은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최대 3000만원이 지급된다.

군민안전보험은 괴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익사사고 사망 등 21종이다.

앞서 송인헌 괴산군수는 지난 19일 폭우로 인해 사망한 희생자분들의 유가족을 만나 위로를 전했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희생자 유가족들의 애통한 마음을 위로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폭우로 인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도 복지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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