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괴산군청
[데일리머니] 충북 괴산군은 최근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돕기 위한 지방세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괴산군은 지난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이재민 구호와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지방세 기한 연장, 징수유예, 지방세 감면 등 적극적인 지방세 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이번 호우로 멸실 파손된 건축물과 자동차·기계장비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자동차세를 100% 면제하고 별도의 의회 의결을 통해 재산세, 주민세 등 추가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또한,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등으로 이미 고지됐거나 신고한 지방세를 당장 낼 여력이 없다면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을 늘릴 수 있으며 피해를 입은 체납자도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처분을 2년 이내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지방세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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