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대출보증금 연 3.0%범위내 이자상환 지원

▲ 강원도청
[데일리머니] 강원특별자치도는 ‘23. 8. 10.까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추가 모집을 진행한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신혼부부 가구가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연간 3.0% 범위내 이자 상환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인 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기준과 자녀수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시 대출이자 상환액의 범위내에서 연간 최대 3백만원을 2년간 지원받게 된다.

도에서는 그간 신문, 반상회보, 라디오 광고 맘카페,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해왔으나, 7.25일까지 지원신청 규모가 1,500가구에 미치지 못해 ’23.8.10까지 추가모집을 실시하고 있다.

추가 신청은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우리도-강원특별자치도’ 앱을 통해 진행되며 지원대상자는 9월 중 확정 통보될 계획이다.

이준호 강원도 건축과장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면서 “추가 모집기간 동안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신혼부부 가구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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