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통장 압류 등 복지 민원 해소방안 토론

▲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공론의 장’ 개최
[데일리머니] 저소득 취약계층이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통장을 압류당하거나 병·의원 진료를 제한받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보건의료, 사회복지, 법조·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체납 민원 해소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코로나19 이후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장기 불황이 우려되고 자영업자의 휴·폐업, 비자발적 퇴직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 체납 세대가 65만 세대, 체납액도 9,100억원에 육박하는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례로 지난해 8월 수원시 다세대주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세 모녀는 극심한 생활고로 빚 독촉을 피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떠나 월세방을 전전하며 지내다가 월 18,610원의 건강보험료를 16개월 동안 장기 체납하고 지병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삶을 한층 더 힘들게 하는 독촉고지, 통장압류, 병·의원 진료 제한 등 건강보험료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5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건강보험료 관련 민원 117,721건을 분석한 후, 총 8개 빈발민원에 대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제도개선 과제는 예금채권의 포괄적 압류처분 업무관행 개선 건강보험 체납자의 급여제한 및 체납 건강보험료의 분할납부 근거규정 개선 예금통장 등 압류해제 요건 규정 완화 체납사유 인정 보험료 납부유예제도 신설 지역가입자 연대납부 면제대상 범위 확대 가입자 자격변동, 자동이체 직권해지 사실 등 통지 강화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 발급방식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후 관계기관과 협의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건강보험료 소액 체납이 통장압류로 이어져 일상 활동마저 불가능했다는 취약계층의 호소에 대해 적극행정의 자세로 제도개선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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