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이며 신규로 해썹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연장심사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 이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축산물 업체의 해썹 인증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기술지원, 해썹 개선자금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해썹 제도를 기반으로 국민께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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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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