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데일리머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지속된 호우로 인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위치한 식품·축산물 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연장 심사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계획이다.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이며 신규로 해썹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연장심사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 이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축산물 업체의 해썹 인증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기술지원, 해썹 개선자금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해썹 제도를 기반으로 국민께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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