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타민 등 7종, 수술실 등에서만 허가된 목적에 따라 사용

▲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데일리머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인 ‘최면진정제 9종’과 ‘마취제 7종’의 적정한 처방·투약을 위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해 일선 의료현장에 배포했다.

불면증은 약물 투여에 앞서 수면교육·인지행동치료 등 비약물적 치료가 우선 권장되며 비약물적 치료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는 등의 경우 약물 치료를 시행한다.

이때 1개 품목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처방하고 1회 처방이 30일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단 트리아졸람은 21일 클로랄하이드레이트는 진정 목적으로 사용 시 14일 미만 한편 마취제 투여 시 환자의 기도유지를 위한 장치 인공호흡·산소공급을 위한 시설 즉각적인 심혈관계 소생술의 실시가 가능한 시설이 준비되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수술실·응급실·중환자실·검사실·분만실 등에서 허가받은 사용 목적에 따라 처방·투약해야 한다.

이번 ‘의료용 마약류 최면진정제·마취제 안전사용 기준’은 식약처가 실시한 연구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협의체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검토·보완하고 2023년 제4차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해 마련됐다.

그간 식약처는 전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안전사용 기준 마련을 목표로 사회적 이슈·사용량·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식욕억제제’, ‘졸피뎀·프로포폴’, ‘진통제·항불안제’, ‘ADHD치료제·진해제’의 안전사용 기준을 순차적으로 마련·배포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안전사용 기준 마련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없이 질병 치료를 위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의료기관에서는 최면진정제·마취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중복 처방과 환자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 전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서 환자의 투약 이력을 적극 확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뇌전증치료제’와 ‘항우울제’의 안전사용 기준을 추가로 마련해 내년까지 전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 마련하고 국민이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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