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정책자금 거치기간 이자 납부액 50%, 최대 300만원 지원
지원대상은 청년후계농업경영인, 후계농업경영인, 귀농 농업창업 자금 사업대상자 선정연도 당시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으로 융자금의 원금 상환 이전인 거치기간 연간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 납부액의 50%를 지원한다.
정부정책자금을 실행한 청년농업인들은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이자납부자료, 대출실행 관련자료,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을 해당 시군에 8월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강원특별자치도 최태영 농정과장은 “청년농업인이 어려움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영농기반구축 지원과 농지·융자·교육 지원을 함께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청년들이 농촌에서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도록 정주여건 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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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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