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청
[데일리머니] 부산시는 전세피해임차인의 법률·심리상담부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결정신청까지 한 번에 지원이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오는 8월 7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부산시 전세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시는 지난 4월 3일 부산도시공사 본사 1층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해 법률·심리상담 및 행정지원 등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또한 5월 8일 전세피해의 선제적 대응과 체계적 신속 지원을 위해 시 주택정책과 내 전세피해지원팀을 신설해 운영에 들어갔으며 이후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및 접수, 피해사실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전세피해 임차인 대상 법률·심리상담과 피해자결정신청 접수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어 일부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시는 피해임차인의 불편 해소와 즉각적 지원 서비스 구현을 위해 원스톱 창구를 부산시청 내 개소해 전세피해지원팀과 단일화해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시는 피해자들이 전세피해 법률상담 등을 위해 기존 도시공사에 있던 전세피해지원센터로 헛걸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센터 이전 개소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8월 7일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 시청 내 이전해 원스톱 창구 신설·지원한다’는 내용을 지역 유선방송 채널에 자막 송출을 통해 전파해 법률·심리상담을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는 전세피해 임차인, 방문자의 혼선 및 헛걸음을 방지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전세피해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전세피해를 입은 부산시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지원이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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