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상 의무·준수사항 이행 여부 집중단속

▲ 양양군청
[데일리머니] 양양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6일부터 8월 초까지 수시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여름 휴가철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피서지 주변 및 번화가 등에 대해 유해환경 점검·단속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청소년지도사 등 관계 공무원으로 전담반을 꾸려, 관내 해변 등 관광지와 학교 주변 유해업소 밀집지역의 노래방, 유흥업소, 편의점, 식당 등을 대상으로 위해요인 안전점검과 ‘청소년보호법’상 의무·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여름방학을 맞아 해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음주·흡연 등 일탈행위와, 노래방과 PC방 등 청소년의 출입이 잦은 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19세 미만 주류·담배 판매금지 표시 의무화 신분증 확인 생활화에 대해 집중 점검·계도한다.

점검 결과,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는 등의 위법 사항이 발생됐을 시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여름 방학을 맞아 피서지 주변에서 청소년들의 일탈행위를 점검하고 유해환경 점검을 통해 청소년 보호의식 확산과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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