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시청
[데일리머니] 김제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승용 19대, 화물 67대로 총 86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전기승용차 1대당 최대 1,380만원이며 전기택시의 경우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550만원, 초소형 전기화물차는 800만원 지원되며 전기화물차는 최대 2,311만원이 지원된다.

신청 자격은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를 김제시에 연속해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김제시 내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법인·기업·단체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이 없는 자이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기간은 7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한다.

사업신청자는 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제조·판매사에서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깨끗한 공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지속해서 보급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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