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상행위 근절·착한가격업소 이용 등 홍보물 배부

▲ 울산광역시청
[데일리머니] 울산시는 7월 28일 오후 2시 울주군 진하해수욕장 일원에서 물가안정 및 불공정 거래행위 방지를 위한 여름 피서지 물가안정 홍보 운동을 실시한다.

이번 홍보 운동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요금 담합, 바가지 요금 등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방지하고자 마련됐으며 관계 공무원, 소비자 점검단 등 총 20여명이 함께한다.

홍보 운동은 길거리 행진을 하며 서비스·상품 가격 등 물가 상승 자제하기 불공정 상행위 근절하기 착한가격업소 이용하기 울산시 주요물가 안내 등의 내용이 담긴 홍보물을 배부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또한, 해수욕장 일원 점포를 방문해 상인들에게 물가 안정화 및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등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휴가철을 맞아 일부 관광지에서 상식 수준을 넘어선 바가지요금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피서지 내 상인들께서 불공정거래행위를 스스로 근절해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울산시와 5개 구·군은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지난달 19일부터 지역축제 및 여름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 대책기간을 설정하고 휴가철 동안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당거래행위 지도 점검 및 물가 안정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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